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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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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변동 및 부정수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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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
√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 : 7세 이하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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