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청년가구원”이라 함)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2제1항).

위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2제2항).

임차급여 지급기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함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
|
※ 2026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
(단위 : 원/월)
|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
※ 2026년도 수선유지급여 기준(「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참조)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