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주거급여”란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 및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호, 2024. 1. 16. 발령·시행) 제4조제1항].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7조 및 「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8호, 2023. 8. 17. 발령, 2024. 1. 1. 시행).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주거급여법」 제5조 및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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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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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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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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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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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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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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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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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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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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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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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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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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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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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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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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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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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청년가구원”이라 함)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2제1항).
위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2제2항).
임차급여 지급기준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
2024년 주거급여사업안내』, 93쪽 참조].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주거급여법」제7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함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
※ 2024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및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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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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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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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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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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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그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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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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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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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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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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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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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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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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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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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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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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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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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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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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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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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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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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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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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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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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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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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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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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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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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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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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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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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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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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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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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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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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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 2024년도 수선유지급여 기준[「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및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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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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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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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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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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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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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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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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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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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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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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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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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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