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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조회수: 91867건 추천수: 2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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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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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392,013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754,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604,444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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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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