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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조회수: 26154건   추천수: 159건

  •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228,445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563,102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1., 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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