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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기초생활보장: 압류방지 전용통장 HOT!

    조회수: 54620건   추천수: 289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급여의 보호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의 지급 > 급여의 지급 및 변경

관련법령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 보건복지부「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2-484쪽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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