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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부양의무자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참조).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참조).
부양의무자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
부양능력 유무 확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금액을 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함)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07호, 2019. 6. 10. 발령, 2019. 7. 1. 시행) 제3조제1항]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
위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의2제1항)
√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주거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주거(소유권 및 사용권 포함)여야 하고, 직계존속·비속의 실제소득이 직계존속·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하인 경우[「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0호, 2020. 8. 27. 발령·시행) 제2조 및 제5조].
√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인정기준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2항).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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