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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0, 100, 170쪽).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수급자 선정기준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으며, 주거용재산을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34 ~ 135면)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항공기 및 선박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어업권 및 양식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은 제외)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하 "준주택"이라 함) 및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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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금융자산
보험상품
자동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1호, 2023. 12. 26. 발령, 2024. 1. 1. 시행), 별표 1]
각종 자동차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2조 참조)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가액 중 그 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에 산정되는 재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
위에 기재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재산가액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본문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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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70쪽).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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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부채”란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제1항제1호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5~166쪽).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개인간 부채(사채):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합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6쪽).
다음의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합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제1항제1호].

종류

용도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그 밖의 일반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8쪽).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제2조,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71쪽).
Q. 세종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의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이 궁금합니다.
A. 네,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②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③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70쪽>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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