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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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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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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34쪽 참조>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별표 1 참조)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57쪽 참조>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5쪽 참조>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6쪽 참조>
Q. 세종시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의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이 궁금합니다.
A. 네,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②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③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적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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