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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조회수: 25028건 추천수: 2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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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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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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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제6조의2제1항, 「주거급여법」 제5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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