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심사와 결정

공탁관의 심사원칙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공탁규칙」 제39조제1항).

출급·회수청구를 수리(受理)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9조제2항).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불수리 결정된 경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에게 불수리 결정등본을 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불수리 결정등본을 보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48조제2항 및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이의신청

공탁관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12조제1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탁법」 제13조제1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13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14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14조제1항 후단).
※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판례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