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작성과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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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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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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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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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회수청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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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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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2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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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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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출급·회수청구의 경우(
「공탁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2항) 그 서류를 첨부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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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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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회수청구 연월일
※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7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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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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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첨부서류
공탁물 출급청구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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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회수청구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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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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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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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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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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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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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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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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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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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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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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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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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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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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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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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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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해야 할 때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따라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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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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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41조제3항 전단).
√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41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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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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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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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공탁규칙」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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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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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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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7조제2항).
※ 전자문서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공탁규칙」 제7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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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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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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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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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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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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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
「공탁규칙」 제22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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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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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가 대리해서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이 위의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3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