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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작성과 첨부서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작성방법
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2항 본문 및 제41조제1항·제2항).
공탁번호
출급·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출급·회수청구사유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2항 단서).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출급·회수청구의 경우(「공탁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2항) 그 서류를 첨부한 뜻
공탁법원의 표시
출급·회수청구 연월일
※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79조제2항).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5조).
※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기재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공탁의 신청-공탁 신청, 심사 및 납입-공탁서 작성 및 제출 > 중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0조, 「공탁규칙」 제33조 제34조).

공탁물 출급청구서 첨부서류

공탁물 회수청구서 첨부서류

1.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1. 공탁서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음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음

 •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에는 제외)

2.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해야 할 때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따라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1조제1항).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제3항 전단).
√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1조제3항 후단).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제2항).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5조제1항).
공탁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공탁규칙」 제15조제2항).
인감증명서 제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1항).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2항).
※ 전자문서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공탁규칙」 제79조제1항).
다음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3항).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자격증명서 첨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대리인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22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 이 경우 다른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후단 및 제38조제1항).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가 대리해서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이 위의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8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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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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