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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공탁:
공탁물 회수 요건
조회수: 1792건 추천수: 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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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와 연락이 안 되고 주소지도 몰라 공탁을 했는데요. 공탁을 한 후에 채권자에게 연락이 와서 빌려준 돈을 만나서 갚기로 했습니다. 이미 공탁한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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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성립한 공탁에 대해서 공탁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공탁물 회수 요건☞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소에 대한 승인이나 통고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이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 회수 청구방법☞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공탁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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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탁법」 제9조제2항ㆍ제3항, 「공탁규칙」 제32조제1항, 제49조, 「민법」 제489조 및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제1호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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