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공탁규칙」 제69조 단서).









※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3. 9. 13.자 2013마949 결정>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참조).
따라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면, 그 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공탁금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시효의 기산일은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공탁자가 회수 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방문공탁, 전자공탁 공통)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권리공탁·의무공탁)의 공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