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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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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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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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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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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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1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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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탁: 공탁한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보관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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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공탁: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서 공탁소가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하는 공탁으로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따른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도록 하는 공탁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공탁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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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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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1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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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
「공탁규칙」 제31조제4항 및
제22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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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31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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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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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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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대공탁이나 부속공탁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줍니다(
「공탁규칙」 제3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