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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공탁소에 납입할 때 계좌이체로 할 수 있나요?

  • 공탁 | 04 공탁금 납입 및 지급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공탁금을 공탁소에 납입할 때 계좌이체로 할 수 있나요?
  • YES. 공탁금을 납입할 때에는 공탁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해서 가상계좌번호를 받아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계좌이체를 이용한 공탁금 지급이 가능한 은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를 이용한 공탁금 지급이 가능한 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농협중앙회만 가능), SC제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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