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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납입 및 통지
공탁물 납입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의 납입(納入)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어 줍니다(「공탁규칙」 제27조 본문).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3항).
계좌입금에 따른 공탁금 납입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8조제1항).
계좌입금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8조제2항).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공탁규칙」 제28조제3항).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78조제1항).
√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78조제4항).
Q. 계좌이체를 이용한 공탁금 지급이 가능한 은행은 어디인가요
A. 지급신청서 작성시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은 10개의 보관은행 내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10개 은행 중 계좌가 존재하고 인터넷뱅킹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10개 보관은행 :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SC제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은행(이 외 은행은 공탁금 보관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탁통지서 발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통지서의 발송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3항).
공탁자가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67조제1항).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7조 및 제29조제1항).
공탁통지서에는 공탁번호, 발송연월일과 공탁관의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9조제2항).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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