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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공탁물 납입 및 통지
인쇄체크
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의 납입(納入)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어 줍니다(
「공탁규칙」 제27조
본문).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공탁규칙」 제26조
제3항).
계좌입금에 따른 공탁금 납입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8조
제1항).
계좌입금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8조
제2항).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공탁규칙」 제28조
제3항).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78조
제1항).
√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78조
제4항).
Q.
계좌이체를 이용한 공탁금 지급이 가능한 은행은 어디인가요
A. 지급신청서 작성시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은 10개의 보관은행 내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10개 은행 중 계좌가 존재하고 인터넷뱅킹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10개 보관은행 :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SC제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은행(이 외 은행은 공탁금 보관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인쇄체크
공탁통지서 발송
공탁통지서의 발송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88조
제3항).
공탁자가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67조
제1항).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7조
및
제29조
제1항).
공탁통지서에는 공탁번호, 발송연월일과 공탁관의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9조
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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