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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78조제1항).
√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78조제4항).
Q. 계좌이체를 이용한 공탁금 지급이 가능한 은행은 어디인가요
A. 지급신청서 작성시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은 10개의 보관은행 내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10개 은행 중 계좌가 존재하고 인터넷뱅킹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10개 보관은행 :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SC제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은행(이 외 은행은 공탁금 보관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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