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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공탁:
공탁금 납입
조회수: 1416건 추천수: 1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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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신청을 했는데 수리되지 않았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에 불만이 있는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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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도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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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탁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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