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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이해
공탁의 이용 | 공탁할 수 있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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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이용자와 공탁기관 | 공탁을 할 수 있는 자 | 「민법」 |
공탁기관과 관할 | 「법원조직법」, 「민법」, 「민사집행법」, 「공탁법」, 「공탁규칙」,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
공탁의 신청
공탁 신청, 심사 및 납입 | 공탁 신청절차 | 「공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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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작성 및 제출 | 「공탁규칙」,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 |
공탁심사와 이의신청 |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 |
공탁물 납입 및 통지 | 「공탁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 |
공탁서 열람 및 정정 | 공탁서 열람, 증명청구 및 정정 | 「공탁규칙」 |
공탁내용 변경 | 「공탁규칙」, 「민사소송법」 |
공탁물 수령
공탁물 수령 청구 | 공탁물 출급ㆍ회수 요건 및 절차 | 「공탁법」, 「공탁규칙」, 「민법」,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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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과 첨부서류 | 「공탁법」, 「공탁규칙」 | |
공탁물 받기 | 지급심사와 결정 |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
공탁물과 공탁금 이자 수령 |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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