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심사와 이의신청

공탁신청을 수리(受理)하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6조제1항).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공탁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공탁관이 위에 따라 공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주요사항을 전산등록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6조제2항 본문).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는 대신 공탁자에게 공탁물품납입서 1통을 주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6조제2항 단서).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공탁규칙」 제26조제3항).

공탁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48조제1항).
Q. 전자공탁한 사건에 대한 공탁관의 결정사항(수리/불수리/인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청인이 사전에 동의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통하여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탁 사건에 대한 공탁관의 결정사항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12조제1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탁법」 제13조제1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13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14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14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