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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단서).




√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공탁규칙」 제82조).






※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방법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해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11조제1항).

공탁서에 적는 문자는 자획(字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1항).

√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2항 단서).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 전부 적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13조제1항).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4조제1항).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져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발령, 2014. 5. 19. 시행) 제2호가목(2) 및 제4호가목(3)].
Q.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누락한 첨부서류를 공탁소에 제출해도 되나요
A. 전자신청은 방문신청과 지급청구의 교차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건의 신청은 반드시 완결성이 있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누락된 첨부서류는 방문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한 경우 유관대상 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 사용자와 무관한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문서의 공탁소 방문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 공탁과 관련한 각종 서면의 양식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 >에서는 공탁과 관련한 각종 서면의 양식과 작성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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