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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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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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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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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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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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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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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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공탁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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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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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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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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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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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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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 연월일
※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방법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해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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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하거나 무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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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하지 못합니다(
「공탁규칙」 제12조제2항 본문).
√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12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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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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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를 정정, 추가나 삭제한 때에는 공탁관이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합니다(
「공탁규칙」 제12조제4항).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 전부 적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13조제1항).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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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됩니다(
「공탁규칙」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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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합니다(
「공탁규칙」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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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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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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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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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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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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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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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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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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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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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4조).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져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발령, 2014. 5. 19. 시행) 제2호가목(2) 및 제4호가목(3)].
Q.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누락한 첨부서류를 공탁소에 제출해도 되나요
A. 전자신청은 방문신청과 지급청구의 교차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건의 신청은 반드시 완결성이 있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누락된 첨부서류는 방문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한 경우 유관대상 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 사용자와 무관한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문서의 공탁소 방문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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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면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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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합니다(
「공탁규칙」 제22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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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면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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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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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5조제2항).
※ 공탁과 관련한 각종 서면의 양식은 「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392호, 2024. 4. 16.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