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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에 방문해서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공탁 | 03 공탁 신청절차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공탁소에 방문해서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공탁은 ① 신청, ② 접수·심사, ③ 공탁물 납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공탁 신청: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서 2통을 작성해서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접수·심사: 공탁소에서는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내어 줍니다.
  • ③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납일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서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탁서를 돌려 받습니다. 이것으로 공탁이 성립되고, 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면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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