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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절차
공탁 신청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문공탁 및 전자공탁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69조 본문).
Q. 전자신청이 가능한 공탁유형이 궁금합니다.
A. 금전공탁에 한하여, 모든 유형의 공탁신청(몇몇 경우 제외)과 총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공탁사건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급 및 회수 청구시 첨부서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로 오셔서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 사건에 대한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 이의, 정정, 취하신청도 가능하며, 실물을 거래해야 하는 유가증권 및 물품의 경우에는 전자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공탁 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은 ① 신청, ② 접수·심사, ③ 공탁물 납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공탁 신청절차(방문공탁, 전자공탁 공통)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
방문공탁 신청절차
① 공탁 신청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② 접수·심사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일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해야 하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이것으로 공탁이 성립되고, 교부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면 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방문공탁-방문공탁신청절차 참조
전자공탁 신청절차
① 전자공탁 신청
전자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② 전자공탁 수리 및 통지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금 입금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납입안내문을 공탁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납입안내문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기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해야 하며,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공탁금 납입이 확인되면, 그를 기점으로 공탁이 성립됩니다. 공탁자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전자공탁-전자공탁신청절차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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