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공탁기관과 관할
공탁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소
공탁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관장하거나 감독하며, 그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이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2조제3항 참조).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공탁소”란 등기소와 같이 별도의 관서(官署)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통상 이를 “공탁계”라고 함)를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사무를 행하도록 지정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이 공탁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참조].
※ 전국의 공탁소 주소 및 전화번호는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소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합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본문).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단서).
시·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제488조), 재판상 보증공탁, 가압류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한정됩니다(「공탁규칙」 제2조).
이와 같이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을 공탁관이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공탁물(供託物)보관자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합니다(「공탁법」 제3조제1항).
이와 같이 공탁물 보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공탁물 보관자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공탁의 관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공탁소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1항).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2항).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제1항 및 「공탁규칙」 제66조).
※ 법령용어해설
공탁사무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공탁규칙」 제65조).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지참채무(持參債務)란,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러 가는 추심채무(推尋債務)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당사자가 특히 추심채무로 결정했다거나, 법률로 추심채무로 결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참채무가 원칙입니다(출처: 법령용어사전 참조).
※ 재판상 담보공탁의 관할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공탁소에서 공탁을 수리(受理)함이 바람직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제3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1항).
Q. 현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하는 변제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야 하나요
A. 채무이행지에 관한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채무 이행지입니다.
현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 거소도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최후 주소지를 채무이행지로 봐야 할 것이므로 현주소가 분명하지 않은(不明) 경우에는 거소지, 거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행정예규 제1167호, 2018. 12. 17. 발령, 2018. 12. 26. 시행) 제1호].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제3호가목).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 공탁의 관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관할 및 가능시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