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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및 변경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기간 및 복무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기간은 3년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규제「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1항).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4항).
규제「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규제「선원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
※ 이 경우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포함)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로서 승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을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9항).
승선근무예비역은 이동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
※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3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965호, 2023. 5. 31. 발령·시행) 제10조의2제1항].

다른 업체로 이동할 수 있는 사유

비고

1.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2.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3.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제4항)

관할 지방병무청장

승인 필요

4. 승선근무예비역이 규제「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5.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박 매각

√ 선박관리업체 변경

√ 선박관리업체에 위탁(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한 경우 포함)

√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하여 유급휴가가 종료된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다만, 해운업체등의 장의 정당한 승선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은 제외

위 ‘3.’부터 ‘5.’에 해당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경우 업체를 결정한 후 복무 중인 업체의 장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2항).
복무 중인 업체의 장은 위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에 이동근무 사유를 기재하고 입증 관련서류와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업체의 장이 발행하는 채용동의서를 붙임으로 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3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복무 중인 업체의 장 및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복무 중인 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4항).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이동근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동근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6항,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의2제1항).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을 거짓 통보하여 해당 연도에 고발된 업체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해당 연도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업체
승선근무예비역은 승선근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7항 본문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9조제1항 본문).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승선근무 외에 개인의 영리활동 추구 등 다른 업무에 복무
다만,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사유 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7항 단서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9조제1항 단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선근무예비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 받으려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 본문).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 단서).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5항 전단, 제17조제2항·제3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제2항·제3항).

신체등급

내용

5급

전시근로역 편입·소집해제 등

6급

병역면제

7급

√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

 

√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

 

※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

※ "전시근로역"이란?
"전시근로역"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과 「병역법」에 따라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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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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