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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에게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로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의4제1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965호, 2023. 5. 31. 발령·시행)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에 대한 의견제출은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편입취소대상자임을 통지받은 승선근무예비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제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4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은 현역병에 입영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병역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제5항 본문).
복무분야 |
복무기간 단축 |
1. 현역병 |
|
2. 사회복무요원 |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
※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위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함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을 포함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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