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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편입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은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참조).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는 대상은 다음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및 「지정교육기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4-54호, 2024. 5. 17. 발령·시행) 제2조].
병적 |
편입대상 |
예비역 장교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예비역 부사관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예비역 병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의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항해사·기관사·전자기관사 또는 통신사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고등학교 √ 선원교육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 √ 선원에 대한 수탁 교육과정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설치한 기관 또는 업체·단체 |
신청서의 제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별지 제31호의3서식 및 별지 제31호의9서식).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승선근무예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예정된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병역판정검사를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965호, 2023. 5. 31.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03호서식].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취소 신청)서
해운업체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예정증명서
위에 따른 우선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해당 연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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