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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해제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등이 끝난 경우 소집해제됩니다.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해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
※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가 보류되는 경우
상근예비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4항).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2.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 ‘2.’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본문).
※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단서).
위 ‘3.’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합니다(「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6항 본문).
※ 다만,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6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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