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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및 징계
상근예비역이 지켜야 되는 사항
근무태만 금지
명령 불복종 금지
상관 폭행 등 금지
모욕 금지
군용시설 등 방화 및 손괴 금지
정치참여 금지
※ 상근예비역이 군인으로서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역의무자(현역)』 콘텐츠 <현역병-현역병의 준수사항 및 징계 등-현역병의 준수사항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은 군인으로서 견책부터 강등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제2항).
구분 |
내용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함 |
군기교육 |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
감봉 |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함 |
휴가단축 |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함 |
근신 |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
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계를 말함 |
※ 그 밖에 상근예비역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은 일정기간 동안 군기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
군기훈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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