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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 및 편입
상근예비역의 입영순서는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이 1순위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군소요 제기 시·구·읍·면별로 다음의 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항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2071호, 2024. 6. 4. 발령·시행) 제45조제1항].
순위 |
대상 |
비고 |
1순위 |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함 |
2순위 |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5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에서 수형 등의 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추가 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발전의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5조제3항).
※ 다만, 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음
지방병무청장은 해당연도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일자 연기(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소되었으나, 해당 연도에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종료되어 입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5조제4항).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제출
현역병(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해양경찰대원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5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의2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본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 다만, 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해양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소방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단서).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확인한 후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예비역에 편입시킵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3항).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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