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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않고 상근예비역소집대상로 입영함
√ 입영하는 해에 각급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사람 중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해 그 해의 3월 31일까지 당초 입영일자 입영신청 또는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3월 31까지 입영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중 일괄 선발취소 전에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 수형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 이 경우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선발을 취소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소요 제기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선발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순위가 우선 순위인 사람
√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 중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한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귀가한 사람으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해당 연도 귀국자는 제외함
※ 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취소하지 않음
※ 다만, 동일한 소요지역 내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가 거주하는 사람과 수형사유자로서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가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 수형사유자란
“수형사유자”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참조).
※ 다만, 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현역병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적성별 군 소요인원이 있는 가까운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로 변경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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