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에서 군소요 제기 시·구·읍·면(구의 경우는 자치구를 포함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읍·면지역은 읍·면별로, 동(洞) 지역은 동 지역 전체를 말함)별로 선발 당시의 학력과 신체등급 및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병역법」 제21조제3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2071호, 2024. 6. 4. 발령·시행) 제40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구(區)가 있는 경우 선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1항 후단).
√ 구(區)는 통합하여 선발하되 읍·면지역은 읍·면별로 선발
√ 특별시는 한강이남 지역과 한강이북 지역으로 나누어 선발
지방병무청장은 출·퇴근 근무 및 군소요 제기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2항 전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2항 후단).
√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 자원이 부족한 지역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동(洞)지역
√ 해군 및 해병 등 군소요 제기지역
√ 그 밖에 출·퇴근을 고려하여 권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병무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지역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우선선발, 일반선발, 추가선발 대상자 순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순위로 선발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 참조).
학력
신체등위
중졸
이하
고퇴
고졸
대학
이상
4급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3급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2급
9순위
10순위
11순위
12순위
1급
13순위
14순위
15순위
16순위
※ 위 선발순위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생년월일도 같은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빠른 순)으로 선발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2조제2항 후단).
※ 수형사유자란
“수형사유자”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참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군소요 제기에 따른 지역별 선발률 및 선발범위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므로 상근예비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해당 지방병무청의 선발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2조제3항 참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기간은 일반선발과 추가선발로 구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기간은 일반선발과 추가선발로 구분되며, 선발(취소 포함) 시 지방병무청장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구분
선발기간
일반선발
해당 연도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계획에서 정한 기간(「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3항)
추가선발
√ 군 소요인원이 입영일자별 100% 충원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이 그 시기를 정해 수시 선발(「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6항)
√ 자원 절대부족지역(군 소요인원 대비 100%이하 선발지역) 거주자 및 우선선발 대상자는 사유발생(확인)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선발. 이 경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에 한정하여 선발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6항).
군소요 제기지역 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되, 주민전산자료에 따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1항)
입영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 중 동일 소요 제기지역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또는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내의 모든 지역에서 상근예비역 선발이 가능한 선순위 선발대상자는 계속하여 동일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봄(「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2항)
상근예비역소집 우선선발 대상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근예비역소집 우선선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 및 제4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