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학력 신체등위 |
중졸 이하 |
고퇴 |
고졸 |
대학 이상 |
|
4급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
3급 |
5순위 |
6순위 |
7순위 |
8순위 |
|
2급 |
9순위 |
10순위 |
11순위 |
12순위 |
|
1급 |
13순위 |
14순위 |
15순위 |
16순위 |
|
구분 |
선발기간 |
|
일반선발 |
해당 연도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계획에서 정한 기간(「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3항) |
|
추가선발 |
√ 군 소요인원이 입영일자별 100% 충원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이 그 시기를 정해 수시 선발(「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6항)
√ 자원 절대부족지역(군 소요인원 대비 100%이하 선발지역) 거주자 및 우선선발 대상자는 사유발생(확인)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선발. 이 경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에 한정하여 선발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6항). |
|
대상 |
고려사항 |
|
수형사유자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 다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됨 |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발인원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우선 선발
√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우선 선발
√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조치
√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사람은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군소요(군소요가 없는 경우 인접지역 출·퇴근복무 가능여부 포함)를 확인하여 선발 |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따른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 입양자를 양육하는 사람 √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 |
|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이 모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민법」 제158조에 따른 나이를 적용함)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이 결손된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