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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근예비역도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인가요?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 01 상근예비역 알아보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근예비역도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인가요?
  • 예비역이란 ① 현역을 마친 사람과 ②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상근예비역은 명칭은 예비역이나 ②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므로 현역을 마치고 예비역이 된 사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상근예비역은 누구나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자격이 필요한가요?
  •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은? 징집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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