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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운전행위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위반시 제재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1호의4).
음주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위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호흡조사 : 호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한는 측정 방법.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름
√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
혈액채취: 혈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방법. 혈액 채취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름
√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조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로의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할 것
√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채혈할 것
음주운전의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함)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제2호 2. 및 제3호 가목 2.).
위반사항 |
내용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운전면허 정지 (벌점 100점 부과)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운전면허 취소 |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
위반사항 |
범칙금 |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
10만원 |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
13만원 |
약물 등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위반시 제재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1호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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