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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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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주행 시 준수사항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함)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함)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함)을 보조하는 다음의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함)
√ 모범운전자
√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다만, 위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함)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
※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보행자 보호의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보행자(전동킥보드 등에서 내려서 전동킥보드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를 포함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함)한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를 불이행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7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의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위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4호).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을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도 횡단 시 주의의무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이 경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
2대 이상 병렬주행 금지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가목, 다목, 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전동킥보드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위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4호).
횡단보도 횡단 시 하차의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전동킥보드 등에서 내려서 전동킥보드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안전거리확보 의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0호).
진로 양보의 의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앞지르기 방법
원칙적으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그러나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8호).
교차로 통행방법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본문).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 자전거 운전자등(전동킥보드 포함)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등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17-0078, 2017. 4. 13. 회신)
※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5호).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서행의무 및 일시정지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제31조제1항 및 제2항,「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0호 및 제5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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