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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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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전동킥보드 등 운전면허

    조회수: 35377건   추천수: 175건

  • 현재 14세 중학생입니다. 학교에 등하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14세인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라도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안됩니다.
    ☞ 특히,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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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전동킥보드 등 타기 > 주행 전 운전자 준수사항 > 주행 전 준비 및 유의사항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전동킥보드 등 타기 > 안전운전을 위한 수칙 > 금지되는 운전행위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 제43조, 제80조제1항 본문, 제2항제2호다목, 제82조제1항제1호, 제156조제1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6 제1호의2, 별표 8 제1호의5

  • 교통/운전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인명보호장구(안전모)의 착용

    조회수: 4388건   추천수: 115건

  • 스로틀 전기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요? 만약 착용해야 한다면, 동승자도착용해야 하는 건가요?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운전자 본인 미착용의 경우) 또는 과태료(동승자 미착용의 경우)가 부과됩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Kg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권고사항: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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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전동킥보드 등 타기 > 주행 전 운전자 준수사항 > 주행 전 준비 및 유의사항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 별표 6 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교통/운전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전동킥보드 등의 초과탑승 금지

    조회수: 1597건   추천수: 64건

  • 전동킥보드에 친구를 태우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탈 수 있나요? 만약 안 된다면 적발되면 벌금 같은 걸 물어야 하는 건가요?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면 안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울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안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
    초과탑승 금지 위반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위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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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전동킥보드 등 타기 > 주행 전 운전자 준수사항 > 주행 전 준비 및 유의사항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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