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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전동킥보드 등 운전면허
조회수: 35377건 추천수: 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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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4세 중학생입니다. 학교에 등하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14세인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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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라도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안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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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 제43조, 제80조제1항 본문, 제2항제2호다목, 제82조제1항제1호, 제156조제1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6 제1호의2, 별표 8 제1호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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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인명보호장구(안전모)의 착용
조회수: 4388건 추천수: 1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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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틀 전기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요? 만약 착용해야 한다면, 동승자도착용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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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운전자 본인 미착용의 경우) 또는 과태료(동승자 미착용의 경우)가 부과됩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Kg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권고사항: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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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 별표 6 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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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전동킥보드 등의 초과탑승 금지
조회수: 1597건 추천수: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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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에 친구를 태우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탈 수 있나요? 만약 안 된다면 적발되면 벌금 같은 걸 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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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면 안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울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안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 초과탑승 금지 위반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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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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