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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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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기 전에 유의해야할 사항 에는 무엇이 있나요?

  • 전동킥보드 주행 전 유의사항
  • 전동킥보드를 타기 전에유의해야할 사항 에는 무엇이 있나요?
  • 1.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 2. 보호장구 착용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2만원
  • 3. 초과탑승 금지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시 범칙금 4만원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인스로틀 전기자전거(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2인
  • 4. 음주운전 등의 금지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 안 됩니다.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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