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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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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이란 무엇이고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 전동킥보드 등이란 무엇이고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전동킥보드 등”이란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1. 속도 25km/h 이하2. 차체 중량 30kg 미만3.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① 전동킥보드 외에도 세그웨이라 불리는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즉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 위 개인형 이동장치와 유사한 것으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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