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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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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1인 창조기업 1. 1인 창조기업의 요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혼자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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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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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면 지원센터 이용,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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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주된 사업이 다음과 같은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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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인 창조기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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