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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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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국가는 자연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필요하면 그 비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원명령(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지원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위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7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 전단).
복구비 등의 선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함) 중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1항제1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함)·반파(半破)·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함)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주택 복구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거주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아래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국민연금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복구비 등의 반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 등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복구비등 반납 고지서를 그 당사자에게 발송하여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재난복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 및 재해복구계획(「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 및 제4항).
■ 그 밖에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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