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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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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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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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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위험 지역·지구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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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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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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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별 예방 대책
- 자연재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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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예보·경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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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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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
- 자연재해 피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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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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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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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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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과 손실보상 등
비용부담의 원칙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가 부담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제1항 본문).
다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하며, 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2조제2항).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응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 또는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제1항).
위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며,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손실에 대한 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원명령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및 응급부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1항).
보상 협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해야 하며, 협의는 보상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재결신청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보상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부상 치료, 사망·신체장애에 대한 보상금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1항).
지급기준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합니다.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장비 등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한 보상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2항).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훈장 또는 포장 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해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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