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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피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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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신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함)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1항).
재난피해조사단 편성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3항).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조사단을 편성하기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4항).
재난피해조사단의 임무
재난피해조사단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89호, 2023. 6. 5. 발령·시행) 제5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선정 및 과거피해사례 등 수집
재난수습·복구 방안 검토
재난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지방재난피해조사단 편성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하에 지방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지방재난피해조사단" 이라 함)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6조제1항).
피해 조사기간
재난피해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8조 및 별표).

구분

조사기간

그 밖의 사항

재난피해조사단

7일 이내

■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지방재난피해

조사단

공공

시설

재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재난피해조사단이 운영될 경우에는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조사기간 이전이라도 재난피해조사단 운영이 종료된 날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조사기간을 각각 7일과 10일을 초과하면 안 됨

 

■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해야 함

 

■ 지진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할 수 있음

 

■재해 종료일은 해당 재난의 기상특보가 해제된 날로 하며,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사유

시설

재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조사결과의 보고
재난피해조사단장은 재난피해지역의 조사를 완료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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