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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해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雪害)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제1항).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제2항).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고립·눈사태·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관리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관리
설해대책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
친환경적 제설방안 시행 권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제4항).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습설해지역의 지정·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제1항).

상습설해지역 지정·고시 예시(강릉시 고시 제2020-143)

 

상습설해지역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습설해지역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1. 목 적

  「자연재해대책법」제26조의2에 의거 대설로 인하여 고립·눈사태·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상습설해지역 지정 대상지

  고립 예상지역

구 분

위 치

주 민

지 정 사 유

가구(세대)

거주자()

고립 예상지역

  면 △△리 993-3 일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있을 위험요소를 예방하고자 함

  면 △△리 1711 일원

  면 1906-7 일원

  면 △△리 418-1 일원

  면 △△리 101 일원

 

  교통 두절 예상지역

구 분

시작지점 ~ 끝지점

취약유형

총길이(km)

지 정 사 유

교통 두절 예상지역

(상습결빙)

  면 △△리 879-1 ~ 산2-10

고갯길

1.96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있을 위험요소를 예방하고자 함

  초교~△△회관

(△△로 103 ~ △△대로 145)

경사로

0.32

  마트 ~ △△오거리

(△△길 2 ~ △△동 1000-2)

경사로

0.28

  교 ~ △△조합

(△△동 194 ~ △△로 85)

경사로

0.35

 

상습설해지역 지정 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의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제4항).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설설계기준 설정 및 감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해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4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7).
건축물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교량
전기설비 중 송전·배전시설
항만시설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제11호 및 제12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4제3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함)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함)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규제「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및 규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제2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
그 밖에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규제「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서울특별시)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 12. 31. 발령·시행) 제3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4조)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규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함)
√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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