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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대비훈련
재난대비훈련 준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9제1항).
소관분야별 자체계획 수립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9제2항).
재난대비훈련의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난대비훈련 실시 의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훈련주관기관"이라 함)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함)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을 실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1항).
위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2항).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2항).
훈련내용, 방법 등의 통보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3항).
사전교육의 실시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5항).
훈련결과의 제출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6항).
재난대비훈련에 대한 평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난대비훈련의 평가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4항).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및 개선·보완조치 요구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위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제1항).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훈련평가 결과 통보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제2항).
훈련 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제3항).
■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대비훈련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73호, 2021. 8. 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8항).
■ 재난대비훈련 계획 및 훈련에 관한 가이드북, 참고자료 등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예방대비 → 재난훈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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