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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자원 및 통신망 등 관리
재난관리자원 등의 비축·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함)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재난관리자원의 구분
재난관리자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구분

내용

재난관리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

 

 1.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3. 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함)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4.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5.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6.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과 단가계약이나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재난관리재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재산

재난관리인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3.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급망관리체계, 재난관리물류체계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통신수단 및 재난안전통신망의 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제1항).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재난관련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제1항).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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