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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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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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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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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위험 지역·지구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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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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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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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별 예방 대책
- 자연재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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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예보·경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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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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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
- 자연재해 피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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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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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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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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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재난관리물품 |
1.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3. 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함)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4.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5.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6.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과 단가계약이나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
재난관리재산 |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재산 |
재난관리인력 |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3.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