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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등의 제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제1항).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
「군인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합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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