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병역의무자(현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장교 등의 제적
제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제1항).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규제「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
「군인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합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