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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등의 징계
징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계사유 및 시효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6조).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은 이 콘텐츠 < 현역병 – 현역병의 준수사항 및 징계 등 – 현역병의 준수사항 등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군인사법」 제56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제1항).
징계의 종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군인사법」 제57조제1항).

구분

내용

중징계

파면해임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함

정직

√ 직책은 유지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함

경징계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

근신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견책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징계의 처분절차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1항).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2항 본문).
※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2항 단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징계권자와 심의대상자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4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4항 단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功績)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4제1항).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4제2항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항고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1항 본문).
※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1항 단서).
위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 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4항 후단).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6항 전단).
※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6항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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