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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사유 |
휴직기간 |
√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
1년 |
행방불명되었을 때 |
ㅡ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 제외]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함 ※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 |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
채용기간 |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
2년 이내 |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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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 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가 아니면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3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 |
자녀 1명당 3년 이내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 |
3년 이내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Q.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나요
A.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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