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신청사유 |
휴가기간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
연간 30일 이내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연간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 |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
20일 이내 |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이하 "단기복무자"라 함)으로서 전역예정일(「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함)이 1년 이내인 군인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할 때 (다만,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① 복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3일 이내 ② 복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4일 이내 ③ 복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5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