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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등의 복무기간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하사 제외)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구분 |
의무복무기간 |
장기복무 장교 |
10년
※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음 |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 제외] (위 사람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13년 (15년) |
단기복무 장교 |
3년 |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6년 |
준사관 |
5년
※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제외)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음 |
장기복무 부사관 |
7년
※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음 |
단기복무 부사관 |
4년 |
복무기간의 계산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및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후단).
다음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 다만, 「군인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단서).
복무기간의 연장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장기복무 지원서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을 거쳐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단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조).
이 경우 단기복무자의 복무 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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