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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등의 보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봉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봉급 및 호봉
군인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라 지급합니다(「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군인의 호봉은 「군인보수법」 별표 2에 따릅니다(「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군인보수법」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합니다(「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
초임 호봉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합니다(「군인보수법」 제9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군인보수법」 제9조 단서).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 제외)의 경력이나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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