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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등의 진급
장교 진급 대상자 선발기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
평가사항 |
내용 |
경력 |
√ 경험한 직책 √ 군사교육 √ 군사적 전문기능 √ 진급기록 |
복무성과 |
√ 근무성적 평정기록 √ 군사교육성적 √ 상벌사항 |
그 밖의 사항 |
√ 품격 √ 신체조건 √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기준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해당 특기 분야에 대한 군사적 전문기능
선발시험 성적
복무성적(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및 상벌사항 등)
신체조건
학력 및 경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급 최저복무기간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다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킵니다(「군인사법」 제24조 본문 및 제26조제1항).
진급될 계급 |
최저근속기간 |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
소장 |
28년 |
준장으로서 1년 |
준장 |
26년 |
대령으로서 3년 |
대령 |
22년 |
중령으로서 4년 |
중령 |
17년 |
소령으로서 5년 |
소령 |
11년 |
대위로서 6년 |
대위 |
3년 |
중위로서 2년 |
중위 |
1년 |
소위로서 1년 |
원사 |
|
상사로서 7년 |
상사 |
|
중사로서 5년 |
중사 |
|
하사로서 2년 |
※ 다만, 「군인사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않으며, 군의과치의과 및 범부과 장교의 경우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합니다(「군인사법」 제24조 단서 및 제26조제1항 단서).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2항).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5항).
명예진급
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4제1항 및 제53조의2제1항).
명예진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시키는 경우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본문).
※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단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영관급 장교의 임기제 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해 1계급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부사관의 근속진급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참모총장은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함)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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