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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의무자(현역):
의무경찰대원
조회수: 1205건 추천수: 1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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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경찰대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싶어요. 의무경찰대원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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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원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을 통해 합격한 경우 선발됩니다.◇ 의무경찰대원의 선발대상☞ 의무경찰대원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경찰대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필하고 현역병 징집이 결정된 사람√ 병역(신체검사 및 입영)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사람√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재판 계류 중인 사람◇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의무경찰대원 임용예정자를 선발합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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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2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6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제1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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